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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 필독] 2021학년도 7월 강사 방학 중 임금 처리 안내

  • 작성자 남영욱
  • 작성일 21.07.05
  • 조회수 27391

[각 대학원 필독] 2021학년도 7월 강사 방학 중 임금 처리 안내

 

* 2021학년도 7월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처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에 강사 강의가 있는 대학원은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여, 7월 방학 중 임금 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각 단계별 처리일자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처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수 계산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준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의의 성격(주별 담당 교강사의 배정 현황, 인정시수 등)을 주의하여 확인하시고, 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은 해당 학기 주당 담당 시간수(폐강 강좌 제외)의 강의료 기준으로 2주분으로 산정하여 시스템 계산이 됩니다.

  대상 년도/학기/월은 2021년도 1학기 7로 설정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방학 중 임금 계산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강 강좌를 강사가 담당한 경우 다음 규정과 같이 방학 중 임금과 실제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강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규정]

8(강의료) 강의료는 보수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7. 강사의 강의료는 위촉한 기간 내에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하며 수업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학 중 임금은 해당 학기 주당 담당 시간수의 강의료 기준으로 2주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9(강의료 지급의 특례) 강사의 경우 폐강 확정 이전 실제 진행한 강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강의 개시 전에 폐강이 된 경우 방학 중 1주 임금을 지급한다. , 강사 본인의 사정으로 강의 개시 전에 임용을 포기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강의 첫 주 수업 후 폐강이 된 경우 방학 중 1주 임금과 1주차 강의료를 지급한다.

 

 

 

 

<방학 중 임금 처리 일정>

1. 단가 입력 및 교과목별 적용 시수 관리 (각 대학원 교학팀 및 교무팀)

2021-07-12() 10:00 ~ 2021-07-12() 13:00 까지 [0.5일간]

일부 대학원에서 단가 입력을 누락하여 계산 후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니 반드시 단가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책임시수 관리(교무팀)

2021-07-12() 13:00 ~ 2021-07-12() 16:00 까지 [0.5일간]

 

3. 주별/월별 시수 계산 ( 각 대학원 교학팀 및 교무팀 )

!!반드시 년도/학기: 2021/1학기, : 7월로 설정하여 실행!!

2021-07-13() 10:00 ~ 2021-07-13() 16:00 까지 [1일간]

반드시 검증하여, 시수 데이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목의 단가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방학 중 임금 계산 ( 교무팀, 정보시스템팀 )

2021-07-14() 10:00 ~ 2021-07-14() 16:00 까지 [1일간]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검증을 하여, 계산 데이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별 소급분 입력 및 마감 ( 각 대학원 교학팀 및 교무팀 )

2021-07-15() 10:00 ~ 2021-07-15() 16:00 까지 [1일간]

소급분이 없으면 바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마감 및 지출결의서 제출

2021-07-16() 14:00 까지

지출결의서 제출을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팀 담당자: 내선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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