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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안내(11월 24일)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0.11.24
  • 조회수 1095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11.22.) / 2020.11.24. 시행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2020.11.23.) / 2020.11.24. 시행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결의(2020.11.23.)

2. 조치 내역

구분

기존안

변경안

해당기간

11.19. - 현재

11.25. 이후

수업운영

비대위 승인 후 대면 수업 진행

밀집도 1/3기준 승인

전면 비대면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0

    미만에 한하여 대면수업 진행 가능

  실험·실습·실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10인 미만에 한하여 기말고사

    대면시험 진행 가능

매점

로비

북악관공대 로비 좌석

  각 60명 허용

북악관공대 로비 좌석 폐쇄

식당

좌석수 1/2 축소

부서별 분산 식사 진행

- 출입명부 작성

- 좌동

카페

제과점

출입명부 작성

  (테이크아웃은 제외)

- 거리두기 좌석  허용

출입명부 작성

  (테이크아웃만 허용)

주문시 2m 간격 유지

집합

모임

행사

비대위 승인 50인 미만 진행 권고

- 밀집도 1/3기준 승인

기존 승인 행사 취소

비대위 승인 10인 미만 허용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다중

체육시설

다중

이용시설

도서관열람실(60허용,  대출반납 허가

전산실 허가(밀집도 1/3기준)

형설재우진재 허가

철야작업 비대위 승인시 허가

운동장체육관테니스장 수업에 한하여 허가

도서관열람실 폐쇄, 대출반납 허가

전산실 폐쇄

형설재우진재 폐쇄

철야작업 불가

운동장체육관테니스장 이용 금지

시행일자

2020.11.19.()

2020.11.2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2단계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위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입학졸업관련 다중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후 진행 가능

 

2020. 11. 24.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