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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19.12.05
  • 조회수 5781

2020년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

 

경영대학에서 개설되는 전공교과목 중 타과에서 개설되지만 본인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을 안내합니다.  

각 년도별 요람에 작성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공지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은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인정 학번이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별 인정교과목이 다르므로 전공별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을 확인바랍니다.

취소선은 2019년도 교과과정에는 있지만, 2020년도 교과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020년도 입학생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붉은 색으로 추가되어 있는 교과목은 2020년도에 추가된 것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 KIBS학생은 경영학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타과전공 인정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영어로 개설된 교과목만 인정됩니다. 

     한국어로 강의를 들을 경우, 전공 및 총학점에서 제외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학전공 기업법은 경영학전공에서 폐지되고 회계학전공의 교육과정에서 기업법2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학전공의 2020년 입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학전공 학생들은 기존 기업법 교과목이 기업법2로 회계학전공에서 개설되어 타과전공 인정교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법2로 수강해야 합니다. (기업법1은 신설된 교과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