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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19.12.05
  • 조회수 8029

2020년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

 

경영대학에서 개설되는 전공교과목 중 타과에서 개설되지만 본인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을 안내합니다.  

각 년도별 요람에 작성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공지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은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인정 학번이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별 인정교과목이 다르므로 전공별 타과전공 인정 교과목을 확인바랍니다.

★ 취소선은 2019년도 교과과정에는 있지만, 2020년도 교과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020년도 입학생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붉은 색으로 추가되어 있는 교과목은 2020년도에 추가된 것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 KIBS학생은 경영학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타과전공 인정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영어로 개설된 교과목만 인정됩니다. 

     한국어로 강의를 들을 경우, 전공 및 총학점에서 제외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학전공 기업법은 경영학전공에서 폐지되고 회계학전공의 교육과정에서 기업법2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학전공의 2020년 입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학전공 학생들은 기존 기업법 교과목이 기업법2로 회계학전공에서 개설되어 타과전공 인정교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법2로 수강해야 합니다. (기업법1은 신설된 교과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