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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홍보

  • 작성자 오명환
  • 작성일 25.07.14
  • 조회수 610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장->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조항이 신설(25.3.18 개정 / 25.9.19.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관련 인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