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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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승인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한 승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승인 요건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2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
2. 조기졸업신청 승인여부 조회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처리결과)
가. 승인된 경우 : ‘승인완료’
나. 탈락인 경우 : ‘반려(미승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22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 제1항을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최종졸업 가능여부 확정 : 2022-2학기 성적 및 졸업인증 등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 가능
(최종졸업사정 결과 2023년 2월 초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음
나.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경우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7차 학기에 조기졸업 재신청 가능)
*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2022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졸업인증제, 학과(전공)별 논문 및 학부(과)인증을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