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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 작성자 김다연
  • 작성일 26.08.28
  • 조회수 422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46에 의거 학생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역

  . 설치장소: 조형관 B202호 공동작업장 / B202-1호 판금실 / B204호 연마실 / B207호 기계실습실 / B208호 응용실습실 / 지하2층 야외작업장(sunken)

  . 설치수량: 6

  . 설치목적: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시설 관리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6.08.28. ~ 2026.09.10.

 

4. 의견제출

  .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910일까지 의견서를 금속공예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참조, 금속공예학과 학과사무실 방문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 제출부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교학팀 금속공예학과

    - 전자메일: mcraft@kookmin.ac.kr

  . 문의전화 : 02-910-4631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