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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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통상임금 판결로 투자 위축될라/유지수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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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액이 해외투자보다 줄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지난 10년간 국내 투자의 4배까지 늘었다.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가 4% 느는 사이 해외투자는 17.2%까지 증가했다. 세계화 바람 속에 해외 진출은 기업의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가 좀 쫓아가줘야 한다. 혹시 한국의 반(反)기업적인 정서와 정책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최근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까지 더해져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원은 1999년대까지 고용부 시행령 및 예규에 의거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려왔다. 즉, 매월 같은 일자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근로 대가와 상관없는 가족수당과 같은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일자에 지급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업에 매우 중요하다. 잔업수당·주말특근수당·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기초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여금·휴가비 등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은 야근과 휴일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까지 변경해 통상임금 규정을 바꾸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간다. 최악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30조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또 매년 8조8000억원가량 임금 부담액이 늘어난다.
정부 시행령만 믿고 따른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져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법원이 무시한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뒷북치는 식이면 국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기업이야 어떻게든 견디겠지만 중소기업엔 재앙에 가깝다. 특히 부품 업체의 피해가 크다. 부품 업체일수록 잔업과 특근이 잦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탓이다. 대법원이 인재난과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린다면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법원 판결 탓에 일자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7/2013112704029.html
출처 : 조선일보 기사보도 2013.11.28 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