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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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의 눈]600건 중 1건 선고되는 벌금형 집행유예 / 윤동호(법학부) 교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벌금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노역장 유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8년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1037건에 불과했다. 무려 52만3215건의 약식명령사건 중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4만4346건의 정식재판청구사건 중 646건만이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018년에 벌금형 집행이 선고된 사건이 모두 58만2685건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600건 중 1건꼴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셈이다. 같은 해 3년 이하 징역·금고형(흔히 자유형으로 부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8만7158건)은 자유형의 집행이 선고된 사건(7만332건)보다 많았다.
이렇다보니 2018년에 300만원 미만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2만4640명이었다. 노역장 유치자가 2009년에 4만3199명이었는데, 10년 후인 2019년에도 3만532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교도 작업 유치도 어려워서 교도소에 일거리가 없단다. 노동 없이 구금만 있는 것이다.
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일까.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한 서면 심리절차로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에 의존한다. 한 해 평균 61만 건에 달하는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 판단은 약식절차의 신속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법원은 말하지만, 약식명령청구 후 법원의 서면심리기간 14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은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1개월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서 약식절차에서도 이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는커녕 법원은 사건처리 부담을 걱정해서 오히려 제도의 활용을 어렵게 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주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었다. 예컨대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절차에서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선고하지 못했다. 따라서 생계형 범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부담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의식해서 형종변경금지원칙으로 개정한 것이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벌금액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약식명령 고지서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무겁게 바뀔 수 있음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약식절차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이유다. 법과 제도의 공백을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이 메우고 있다.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원(상환기간 1년)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주고 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327153609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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