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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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과 시장개방 / 이호선 (법) 교수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이 여당에 의해 부결된 뒤 국회에 법조인력양성 특별 소위가 가동되어 이를 둘러싼 법안 수정작업이 한창이다. 변호사시험에 로스쿨 출신만 응시자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응시기회는 주어야 하는지가 논점이다. 로스쿨 운영 대학,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자의 입장이다. 법학부 전공을 둔 대학과 웬만한 중산층이 아니고선 법조인 관문의 원천 봉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후자의 입장이다.
법제처장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만큼 정부·여당 내 의견도 갈리고 있다. 우리가 모범 사례로 삼은 미국 일본 등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일정한 학교'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는다. 혹자는 의사자격시험에 빗대어 의학전문대학원 등 소정 과정을 마친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의술은 수술 등 다양한 임상경험을 위해 특수한 시설과 환경이 필요하나 법률교육은 교과서와 칠판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궤변이다. 현재 우리 법조인 중 로스쿨 출신이라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자격제한을 고집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로스쿨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둘째, 예비시험을 두면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근간이 파괴될 수 있다. 셋째, 학부의 법학 전공자에겐 로스쿨 진학의 기회가 있는 만큼 별도 시험 기회가 필요 없다. 여기에 3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로스쿨에 쏟아 부은 학생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없으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응시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첫 번째 주장은 로스쿨에서의 '3년'이란 시간을 비용개념으로 인식하지 않는 무지한 발상이다.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를 감당 못하거나, 예컨대 시급히 가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은 그 '3년'의 덫에 걸려 법조인 되기를 애당초 포기해야만 한다. 그나마 최소한의 재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형평의 기회박탈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로스쿨이 언제까지 장학금을 유지할지도 의문이다. 국가가 강제할 성질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굳이 장학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고 이는 다시 그 문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어 결국 로스쿨 학생들의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두 번째 주장은 예비시험의 성격을 오해 한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 시점부터 로스쿨 졸업정원의 일정비율(10∼20%)에 연동시키는 예비시험은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면서 법조인력의 중복, 과잉 공급 우려도 불식시킨다. 세 번째 주장의 경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예비시험을 통한 객관적 실력검증이 충분한 학생들에게조차 로스쿨 과정 이수를 강제한다는 말인데, 이는 국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지우는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설득력이 없다.
어차피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과 맞물린 법률시장 개방 일정에 비춰 볼 때 법조인 양성의 통로는 우리끼리 결정한다고 될 성질은 아니다. 다른 문을 통한 변호사들이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신분 제한은 일반 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만 야기할 것이다. 고비용 신분제로서의 변호사시험제도의 고집은 탐욕 아니면 무지의 소산이다. 그 대가는 젊은이들의 꿈의 박탈이요, 정의와 형평의 말살이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35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