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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의 달라진 학칙들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09.11.12
  • 조회수 13073

우리학교의 학칙 중 3가지가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 중 ‘I(Incompletion, 아직 학점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학점)’ 학점을 받은 학생은 이번 학기부터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전 최종 성적을 확정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대학원 교학팀의 김용욱 차장은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이미 끝낸 시점에서 I였던 과목이 F로 결정되는 경우 학생들은 수강정정 기간을 통해서만 재수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원 교학팀은 학칙 제30조를 개정해 수강신청 기간 전(1월 말, 7월 말) I에 대한 확정 성적이 나오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성적에 관한 학칙은 학칙 개정에 관한 교내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됐으며 오늘 열리는 교무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전략기획팀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학자체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학칙 제22장에 자체평가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대학자체평가’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대학이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령에 명시한 사항이다. 학칙 제22장에는 자체평가의 목적과 방법 등이 새로 담길 예정이다.

또 국제교육원 신설에 따라 ‘국제교육원장’을 교무위원에 추가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지난 9월 1일에 신설된 대학본부의 부속기관으로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국제화교육센터로 구성돼 있다. 교무팀은 학칙 제72조의 ‘교무위원회 구성’에 ‘국제교육원장’을 추가하기 위해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교육원 김재범 부장은 “대학이 평가되는 데 있어 국제화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며 “국제교육원장이 교무위원이 되면 우리학교의 국제화를 추진하기가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교육원장은 정승렬(비즈니스IT)교수가 맡고 있다.

출처 : 국민대신문사 http://press.kookmin.ac.kr/site/main/view.htm?num=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