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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수강신청] 기업경영학부의 “타과생수강불가(다전공자포함)/주간학생불가/경영대학 타 학부생 면담 후 수강”에 대한 설명

  • 작성자 이상헌
  • 작성일 20.08.05
  • 조회수 16570

기업경영학부의 “타 단과대학 수강불가(다전공자포함)/주간학생불가/경영대학 타 학부생 면담 후 수강”에 대한 설명

 

2015년도부터 교과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업경영학부 기업경영전공에서 개설되는 강좌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한 학기에 2개 강좌씩 개설 되었던 전공필수 과목이 한 강좌밖에 개설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개설되는 교양과목의 수도 많이 줄어 기업경영전공 학생들의 전공과목 수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타전공 학생들의 수강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기업경영학부 기업경영전공은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에 개설되는 과정입니다. 교과과정이나 졸업이수학점, 강의의 수준과 방식도 직장인에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경영학부 경영학전공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간의 경영학전공과목의 수강신청이 어렵다고 기업경영전공에서 수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타과생 수강제한은 주간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의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간학생들의 야간수업 수강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인 야간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타과생 수강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수강신청 장바구니담기 기간에 학생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표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고 기업경영학부장(최대헌 교수) 면담 후에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1. 정부나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주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4학년 2학기 학생으로 졸업에 필요한 해당 전공과목이 야간에만 개설되는 경우

3. 경영대학 타 학부생 중 조기 취업하여 주간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적인 사유가 아닌 공적인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야간 수강신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의 예입니다.

1. 주간에 영어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2. 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3. 주간에 수강신청 인원이 많아서 신청에 실패하여서

4. 주간 수강 요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 듣고 싶은 과목이 야간에만 개설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