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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공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안내(11월 24일)

  • 작성자 호윤미
  • 작성일 20.11.24
  • 조회수 1480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11.22.) / 2020.11.24. 시행

   나.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2020.11.23.) / 2020.11.24. 시행

   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결의(2020.11.23.)

​

2. 조치 내역

구분

기존안

변경안

해당기간

11.19. - 현재

11.25. 이후

수업운영

- 비대위 승인 후 대면 수업 진행

- 밀집도 1/3기준 승인

- 전면 비대면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10인

    미만에 한하여 대면수업 진행 가능

  * 실험·실습·실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10인 미만에 한하여 기말고사

    대면시험 진행 가능

매점

로비

-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각 60명 허용

- 북악관, 공대 로비 좌석 폐쇄

식당

- 좌석수 1/2 축소

- 부서별 분산 식사 진행

- 출입명부 작성

- 좌동

카페

제과점

- 출입명부 작성

  (테이크아웃은 제외)

- 거리두기 좌석  허용

- 출입명부 작성

  (테이크아웃만 허용)

- 주문시 2m 간격 유지

집합

모임

행사

- 비대위 승인 50인 미만 진행 권고

- 밀집도 1/3기준 승인

- 기존 승인 행사 취소

- 비대위 승인 10인 미만 허용

-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다중

체육시설

다중

이용시설

- 도서관열람실(60석) 허용,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허가(밀집도 1/3기준)

- 형설재, 우진재 허가

- 철야작업 비대위 승인시 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업에 한하여 허가

- 도서관열람실 폐쇄, 대출, 반납 허가

- 전산실 폐쇄

- 형설재, 우진재 폐쇄

- 철야작업 불가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이용 금지

시행일자

2020.11.19.(목)

2020.11.25.(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2단계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포함)

* 위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학, 졸업관련 다중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후 진행 가능

 

​

2020. 11. 24.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