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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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학적변경(자퇴, 휴학, 코로나-19 관련 등) 안내
2021-1학기 학적변경(자퇴, 휴학, 코로나-19 관련 등) 안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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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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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
→ |
휴학승인 (증빙서류 |
→ |
등록금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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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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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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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
→ |
휴학안내 및 비자상담 |
→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
→ |
교무팀에 휴학요청 |
→ |
휴학승인 |
→ |
등록금 |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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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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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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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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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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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조 2항의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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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 대상 : 2021-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2월(개강일 이전) |
- |
- |
입학금+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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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화) ~ 3월 31일(수)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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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목) ~ 4월 30일(금)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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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토) ~ 5월 31일(월)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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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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