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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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관련 학사 규정 안내(2020.07.01 개정)
출석인정 관련 학사 규정 안내
1. 개요
⦁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출석인정사유 |
기간 |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휴일 포함) |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 배우자 5일(휴일 포함)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현장실습, 학술답사,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행사참석확인서 등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외부행사 참가 |
해당기간 |
|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
여학생의 생리결석 |
매월 1회(학기당 4회) |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한 학기 유효) |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1/2 이하) |
훈련 및 대회참가 확인서 |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기간 |
출석인정 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
4. 기타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제출 서류 : ①출석인정사유서 ②병명과 의사 소견이 적혀있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X, 진단서는 1만원 내외 비용이 청구됩니다.)
※ 감기 등 단순 질병으로 인한 병원 방문은 인정 불가
▶ 졸업예정자의 취업 제출 서류 : ①출석인정사유서 ②재직증명서 ③교수님의 승인 메일 캡쳐본(수업 및 시험 대체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 출석인정은 출석 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
⦁ 출석인정사유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한 뒤 출력하여 자필서명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