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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창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09/29)

  • 작성자 박수진
  • 작성일 22.09.07
  • 조회수 17178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안내를 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일정: 2022.09.05.() ~ 09.29.(), 18:00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장학금 신청(붙임3.참고)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완료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2.지원대상(*연도 및 학기별 재학생이어야 함)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3학년 이상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창업지원형: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기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

학점교류를 활용한 타대학 창업강좌 수강내역도 인정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희망자 제외

3.지원금액

(등록금)졸업 시 까지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매 학기 직무 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직무 기초 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창업지원금 반환

-타 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혹은 학자금대출과의 차액을 지급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만 지원

4.지원기간

최대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5.신청방법

신청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제출서류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업무처리기준 p.5참고):대학추천 가점 사항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대학추천 가점 사항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p57 "붙임10"):필수 제출

학생 신청

(공동인증서 발급)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제휴은행: 우리,국민,신한,기업,경남,농협,광주,대구,부산,수협,하나은행,SC제일은행,전북,제주,우체국

-개인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공동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홈페이지‘http://www.kosaf.go.kr/’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서비스 이용자 등록선택 후 약관동의,실명확인,정보입력

(장학금 신청)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유의사항

(장학생 선정)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계속장학생의 참여)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학생 별도 신청 불요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2022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심사 및 추천,대학추천자 보증보험 개인정보 동의 기간 등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재학중 의무사항

2022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재단은 이를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시기 및 절차는 장학생 선발 후 재단에서 개별 연락 예정

-미가입시 장학생 선발 취소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7.졸업 후 의무사항

의무종사보고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미창업자는 유예보고)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창업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6개월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창업기준일 :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자(,장학생 선정일 이후)

8.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휴학인정)군입대,질병·상해,임신·출산,천재지변,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초과학기,졸업유예,성적미달,가족(,)의 간병,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9.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LINC3.0사업단: 02-910-6317 (박수진,sujin-0106@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