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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사업단]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업과 학생분들께서는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 2023.03.02. ~ 2023.06.21.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타 과목 수강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현장실습 9 |
15주 |
18학점 |
* 기업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학사일정에 맞게 진행되므로 일정 준수 필수!!!!)
일정 |
주요내용 |
담당 |
01.16.(월) ~ 01.27.(금)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01.30.(월) ~ 02.05.(일) |
학생 1차 신청기간 |
학생 |
02.06.(월) ~ 02.10.(금) |
학생 1차 선발기간 |
기관->학생 (기관에 따라 면접등 진행, 기관에서 학생에게 별도 통보) |
02.11.(토) ~ 02.14.(화) |
학생 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시 탈락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02.15.(수) ~ 02.17.(금) |
학생 2차 선발기간 |
기관->학생 (기관에 따라 면접등 진행, 기관에서 학생에게 별도 통보) |
02.20.(월) ~ 02.24.(금) |
수강신청 확정 및 보험가입, 온라인 이수교육 |
사업단 -> 교무팀 학생 |
03.02.(목) ~ 06.21.(수) |
현장실습 진행 |
기관, 학생 |
실습기간 중 |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기관 : 출근부 작성 -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
학생, 기관, 단과대학 |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 제출 기한 엄수) |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 기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 학생신청기간에 K-startrack에 교과목 선택 필수!!!!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12주 이상 |
- |
800,000원 |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지급) |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기관에서 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붙 임 : 1.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 각 1부(총 3부)
2. 실습기관 시스템 매뉴얼 1부
3. 참여학사조직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