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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23.10.27,금)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 작성자 이윤희
  • 작성일 23.09.06
  • 조회수 5633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한 경우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 세심한 주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2023 2학기 국민대학교 학생군 련 일정(예정) : 10 2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