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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승인안내

  • 작성자 김주안
  • 작성일 23.10.12
  • 조회수 13656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한 승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승인 요건

.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인 자
   * , B°미만 과목을 2023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

2. 조기졸업신청 승인여부 조회 : ON국민포털  졸업정보  조기졸업신청(처리결과)

    가. 승인된 경우 : ‘승인완료

    탈락인 경우 : ‘반려(미승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23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학사규정 제95(졸업요건) 1항을 충족한 자

.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최종졸업 가능여부 확정 : 2023-2학기 성적 및 졸업인증 등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 가능

                                    (최종졸업사정 결과 2024 2월 초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2023학년도 전기(2024 2월 졸업)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경우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7차 학기에 조기졸업 재신청 가능)

*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2023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졸업인증제, 학과(전공)별 논문 및 학부()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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