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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재공모 안내

  • 작성자 이민아
  • 작성일 23.11.13
  • 조회수 5990

1. 재공모 개요

  가. 공모기간 : '23.11.6.(월) ~ 11.10.(월), 5일간

  나. 응모자격 : 학생 신체건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및 부속병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다. 사업예산 : '24년 1,020백만원('25년~'26년 예산은 미확정,'24년 규모로 지원예정)

  라. 지정기간 : '24.1.1. ~ '26.12.31.(3년)

 

2. 기타

  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공모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