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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등록 안내

  • 작성자 한희원
  • 작성일 23.12.04
  • 조회수 13589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납부방법

 

구분

세부사항

비고

납부기간

12.05.() 10:00 ~ 12.07.() 17:00

은행 방문 납부는
은행 영업시간 중
납부가능

납부방법

은행방문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수납은행

우리은행(가상계좌 이체가능) 전국지점

 

수강료

학점당 90,000

 

고지서 출력

ON국민 포털 학생서비스 등록정보
등록금고지서조회 겨울학기 설정 후 조회

본인 납부금액 확인

등록금납부
확인서 조회

ON국민 포털 학생서비스 등록정보
등록금납부확인서 신청년도 : 2023 / 구분 : 동계
설정 후 조회

납부완료 후
익일부터
확인 가능

 

2. 추후 일정

구분

기간

비고

폐강공고

1

12.04.()

홈페이지 공지

2

12.12.() 예정

폐강 교과목 신청자
학사지도

12.13.() ~ 12.14.()

가상대학(온라인) 진행

수업기간

2023.12.22.() ~ 2024.01.15.()

정규수업 15

 

3. 성적처리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되며, 장학금 및 성적경고 기준에서 제외됨.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평가 방법은 학사규정 제61조에 의거 상대평가 등
교과목별 평가방법이 적용됨.

 

 

4. 유급신청관련

  . 유급 신청 가능학기 : 직전 1~2개 학기(계절학기 포함) / 재학 중 2회 신청 가능

      2023-2학기를 유급 신청할 경우,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이 동시에 삭제됨.

  .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 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 관련 세부사항은 매 학기 유급신청 안내문 참조

 

5. 교수-자녀 간 수강 금지 안내

: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부모님일 경우 수강신청이 금지됩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할 경우 담당 교강사가 교무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

 

6. 기타안내

  . 사회봉사교과목은 별도의 수강료가 없음

  . 교외운영 교과목(현장실습, SGE, 사회봉사)은 주관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

  .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3-2학기 졸업 불가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7.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기준

  : ON국민 포털 학생서비스 등록정보 계절학기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하며

    환불희망 교과목(수강취소 신청 교과목)을 선택 및 환불 사유를 작성하여 환불 신청 가능

    반드시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주인증을 하여야 하며

       접수 및 승인된 환불 신청은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환불액

비고

개강일 이전 신청 (12.19. 10:00 ~ 12.21. 23:00)

100%

 환불신청방법
ON국민포털

 계절학기환불신청

 

 각 은행점검시간 (23:00 ~ 01:00)사이에는 예금주 인증이 불가함에 따라, 환불신청이 불가하오니 환불신청기간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일수 1/5 이전 신청 (12.22. 00:00 ~ 12.27. 23:00)

80%

수업일수 1/2 이전 신청 (12.28. 00:00 ~ 2024.01.04. 23:00)

50%

수업일수 1/2 초과

환불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