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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2022.8.9.기준)

  • 작성자 남영욱
  • 작성일 22.08.11
  • 조회수 27150

 

1. 목적

  가. 교육부에서는 대면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고,

      대학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관련 근거: 교육부(2022.8.4.)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나. 대학 본연의 교육 및 연구기능 등을 회복하고자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함.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변경 시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방안

구분

내용

수업운영

대면수업 원칙

원격수업으로 사전 승인된 교과목에 한해 비대면이 가능함.

시험 및 성적평가

시험: 대면시험 원칙

성적평가방법: ‘학사규정 제61(성적의 평가방법 및 등급분포 비율)’에 의거 상대평가, P/N평가 등 교과목별 평가 방법이 적용.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등 준수
강의실 밀집도, 칸막이 설치에 대한 별도 적용기준은 없음.

 

3. 출석인정기준

  가.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증상에 따른 출석 인정

구분

출석인정기간

제출서류

비고

확진

해제일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 코로나19 확진 확인서
  (카카오톡, 문자 등)

-확인서 제출 시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격리

해제일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카카오톡, 문자 등)

동거인

확진

검사일부터

검사결과

음성

확인일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 동거인 확진 확인서
  (개인정보 삭제카카오톡문자 등)

- 음성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10일간 수동 감시기간이며, 검사 2회를 권고함.

- 3일 이내 1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유증상

검사 당일

- 출석인정 신청서

- 음성확인서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발행)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 인정

 

  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

구분

접종 당일

접종 후 2일 이내

비고

출석인정 여부

출석인정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출석인정 가능

-중간기말시험 기간에는

 출석 인정이 불가함.

-·강사가 별도 부여하는

 과제물 제출 시 최종

 출석인정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확인서

(카카오톡, 문자 등)

출석인정 신청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카카오톡, 문자 등)

·강사 확진 등의 경우 보강 계획 수립(온라인 또는 16주차 활용)을 통해 수강생과 소통하여 진행

   (세부사항 휴·보강계획서 작성 안내 예정임.)

 

4.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사항

관리주체

주요 점검 사항

이행 여부

단과대학

손 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아니오

수업 전/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3회 이상 권고

아니오

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 소독 실시

  가급적 1회 이상 실시 권고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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