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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 작성자 김미숙
  • 작성일 22.08.17
  • 조회수 23631

교내 면학장학금 및 교외 가계곤란장학금 지급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파악된 소득분위자료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I.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신청대상 유의사항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2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 재입학생 신청대상 유의사항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

2. 성적기준 

    가. 재학생, 복학생 : 직전학기를 12학점이상 이수하고(최종학기 학생 및 장애인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신청학점 평점평균 2.75이상(80/100)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신청학점 평점평균 1.88(70/100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없음. 1,2,3분위는 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C학점경고제 적용인 자. 단, 휴학생(복학예정자는 가능), 외국인학생은 제외됨.

*** 성적산출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이 포함된 성적임.

*** 정규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도 수혜가능횟수(4년제 8번, 5년제 10번)가 남아 있으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3. 신청기간 : 2022. 8. 17.(수) 9시 ~ 2022. 9. 15.(목) 18시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바로가기 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4. 대상자 선정(소득분위 0분위 - 8분위만 선발함)
   가. 
대상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단, 등록후 복학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나. 수혜 내역 : 분위별 수혜금액 차등

 

5.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가. 
최종 확정 : 2022년 9월 말경 장학생 확정 (예정)

   나. 장학생 확인 방법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에서 확인가능

   다. 지급방법 : 후지급(대출상환 또는 현금지급). 분납자의 경우 "분납자 전체" 의 등록금완납이 완료된 후 후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임.

   라. 지급일정 :  10월 중순(예정) / 국가장학금 지급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중복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불가
   -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재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국가보훈처,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교내+교외+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 전액범위 이내인 경우 수혜가능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팀 [☎ : 910-4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17.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