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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 본교 직원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노동조합-80004-958)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교섭을 요구한 직원 노동조합 및 대표자 : 국민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황보진석)
○ 이에 따라, 우리 대학과 교섭하려는 직원 노동조합은
다음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본교 총무팀으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직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3.02.14.(화) ~ 02.21.(화)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3.02.14.
국민대학교 총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