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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협조)

  • 작성자 박성준
  • 작성일 23.03.28
  • 조회수 8577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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