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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사업단]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작성자 도윤정
  • 작성일 23.07.11
  • 조회수 18210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실습기간 :2023.09.01.() ~ 2023.12.26.()

  가.기준:18시간, 5(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휴일: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 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다.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신청자격: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신청불가 대상자

  가. 타 과목 수강신청자(중복신청 불가)

  나.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다.야간 편제학생

  라.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마. 수료자, 졸업유예자

3.신청방법: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신청

4.운영교과목

. 교과목 현황

 

이수구분

교과목명

실습 인정 기간

인정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 1

4~ 6

3학점

현장실습 2

7~ 8

6학점

현장실습 3

9~ 10

9학점

일반선택

현장실습 4

4~ 6

3학점

현장실습 5

7~ 8

6학점

현장실습 6

9~ 10

9학점

현장실습 7

11~ 12

12학점

현장실습 8

13~ 14

15학점

현장실습 9

15

18학점

. 기관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07.11.() ~ 08.02.()

기관 신청기간

기관

08.03.() ~ 08.10.()

학생 신청기간

(시스템에서 교과목 선택 필수)

학생

08.11.() ~ 08.22.()

기관 및 학생 매칭기간

기관 -> 학생

(유선 또는 대면 면접 등의 절차는 학생에게 별도 연락 및 진행)

08.18.() ~ 08.24.()

수강신청

LINC사업팀 교무팀

08.25.() ~ 08.31.()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 가입

학생, LINC사업팀

09.01.() ~ 12.26.()

현장실습 진행

기관, 학생

실습기간 중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기관 : 출근부 작성

-단과대학 : 주임교수, 순회교수(방문지도) 교수 입력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제출기한 엄수)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설문조사 작성

-기관 : 출석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학생,기관,
단과대학

6. 실습지원금 : 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시 지급

 

실습기간

참여학사조직

비참여학사조직

비고

12주 이상

-

800,000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 기간에 따라 지급

-참여학사조직 :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후,학교 (LINC 3.0사업단)에서 기관에 25% 환급 처리 (이수 후 제출서류필수)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7. 학생 유의사항

  가.수강신청기간 이후,교과목 변경 불가

  나. 현장실습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 (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중도포기자 및Non-pass학생에게는 지원금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실습기업 유의사항

.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에 따라산재보험 필수 가입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4~6p 참조)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붙 임: 1.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안내문 (학생용) 1

       2.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 (기업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