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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정우
  • 작성일 22.04.06
  • 조회수 24755

2022학년도 1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상단 메뉴 중<포털>  <학생서비스>  <장학정보> 

   

<장학신청>  <2022-1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1. 신청대상 및 성적기준

  . 신청대상 : 부모 또는 재학생 본인이 장애 판정(장애인증명 필요)을 받고 아래 성적 및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성적 및 자격

     1) 본인이 장애인 경우 : 직전학기 신청학점기준으로 평점평균이 1.88(백분위 70)이상이고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 최종 직전학기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 부모가 장애인 경우 : 직전학기 신청학점기준으로 평점평균이 2.0이상이고 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졸업이수학점이 120학점인 학부() 14학점, 최종 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3)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0 ~ 8분위인 재학생

     4)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도 신청가능

   

2. 지급방법

  . 2022-1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함.

  .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및 공무원 연금대출자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2-1학기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 기등록자 : 그린나래장학금 신청시 제출된 학생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3.장학금 지급 기준

  . 장애정도별 장학기준

     

구분1

구분2

장학금

생활비 지급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본인또는부모)

본인

수업료의 50%

학기당 100만원

부모

-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

(본인또는부모)

본인 또는 부모

수업료의 30%

-

-

  2019학년도 신편입생까지 기존의 장애등급으로 신청할 경우 장애등급별

    장학기준을 적용함.

   

  . 장애등급별 장학기준

     

구분

장학금

생활비 지급

장애등급 1~2(본인)

수업료의 70%

학기당 100만원

장애등급 3~4(본인)

수업료의 50%

없음

장애등급 5~6(본인)

수업료의 30%

없음

장애등급 1~3(부모)

수업료의 50%

없음

장애등급 4~6(부모)

수업료의 30%

없음

    * 본인과 부모가 동시 장애인일 경우, 높은 등급으로 하나만 인정

   

4. 신청기간 : 2022.04.08.(금) 10:00 ~ 04.22.(금) 17:00

   

5. 제출서류

  . 공통 : 그린나래장학금신청서 1.(첨부파일 참조)

  .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1

  .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학생 기준 발급), 장애인증명서 1

   

6. 서류제출 : 온국민포털 신청 시 업로드

   

7. 지급시기 : 2022. 05월 말 예정

 등록금 분할 납부자 전원은 06월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8. 문의처 : 학생지원팀 담당자(91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