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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신고 안내

  • 작성자 박성준
  • 작성일 22.09.16
  • 조회수 10486

 

 

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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