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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 예비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공고

  • 작성자 김주안
  • 작성일 22.11.17
  • 조회수 22816

2022학년도 전기(2023 2월 졸업) 졸업사정대상자는 본인의 예비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졸업사정 결과 조회
   . 조회기간 : 2022.11.24.(목)~12.01.(목)

   . 조회 방법 :

      ON국민포털  포털  학사서비스  졸업정보  예비졸업사정결과확인

      ON국민포털  포털  학사서비스  졸업정보  인증이수사항(2017이후입학자)

    (예비졸업사정결과확인 졸업인증 이수여부를 제외한 학점 및 필수과목 이수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졸업인증대상자(2017 이후 입학자)의 경우 반드시 예비졸업사정결과  인증이수사항 두 가지를 모두 확인)

2. 예비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또는 문의
   . 문의 및 이의신청 가능기간 : 2022.11.24.(목) 10:00 ~ 12.01.(목) 17:00 / 주말 제외

   . 이의신청 및 문의처

      -1전공 및 부전공 : 1전공 학부() 사무실
      -다전공(연계·융합전공 포함) : 다전공 주관학부() 사무실 (연계·융합전공은 주관학과 사무실)
3. 예비졸업사정 안내사항

   . 예비졸업사정은 기존에 취득한 성적과 2022-2학기 수강신청과목을 이수한 것(동계 계절학기는 제외됨)으로 간주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졸업논문, 졸업인증, 공학인증, 최종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 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최종졸업사정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을 실시하는 학부() 소속 학생은 졸업논문 등의 합격유무에 따라 졸업사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라. 졸업논문, 대학/학부()인증, 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졸업탈락자는 수료생이 됩니다.

   마. 1전공 졸업 또는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다/부전공/교직 이수를 목적으로 초과학기 이수를 희망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2023 1월 말 예정)하여야 합니다. ,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부전공/교직 없이 1전공만 가지고 졸업/수료하게 됩니다.

   바. 1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2023 1월 말 예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료생이 됩니다.

   사. 다전공 및 부전공 예비졸업사정 결과는 <1전공> 졸업사정 결과와 별도로 이수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표기됩니다. , 최종졸업사정 결과(2023 2월 초 공지 예정) 1전공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다/부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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