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전체메뉴

Quick Menu

Quick Menu 설정

※ 퀵메뉴 메뉴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체크 후 저장을 한 경우 쿠키 저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LINC+사업단]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작성자 김민선
  • 작성일 22.01.13
  • 조회수 26711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 기관 : 2022.01.14.() ~ 2022.02.04.()

(2) 학생 : 2022.02.07.() ~ 2022.02.13.()

 

2. 신청자격 :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지원불가 대상

(1)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2)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3)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야간 편제학생

(4)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왼쪽 메뉴 현장실습 클릭 -> LINC+사업단 -> 이력서관리, 자기소개서관리 입력 후 저장 -> 현장실습 기관 조회 ->(LINC+사업단)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클릭 후 신청

 

현장실습 참여기업신청서의 운영계획 실습주차에 따라 교과목 신청

해당 학기 기간 내에서 현장실습 복수의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하나,

실습 인정 최소기간의 합이 수업주수를 초과하는 교과목은 신청 불가

현장실습 인정학점은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인정 가능하며, 전공선택은 최대 9학점 신청 가능

 

 

4. 현장실습 실시 : 2022.03.02.()~ 2022.06.23.()[최소 12/최대 15]

 

 

5.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명 

실습 인정 기간 

인정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 1

4~ 6

3학점

현장실습 2

7~ 8

6학점

현장실습 3

9~ 10

9학점

 일반선택

현장실습 4

4~ 6

3학점

현장실습 5

7~ 8

6학점

현장실습 6

9~ 10

9학점

현장실습 7

11~ 12

12학점

현장실습 8

13~ 14

15학점

현장실습 9

15주 이상

18학점

 

6. 지원금

 

실습기간

LINC+사업 참여학사조직

비참여학사조직

12주 이상

1,800,000

800,000

 

 

7. 주요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01.14.() ~ 02.04.()

기관 신청기간

기관

02.07.() ~ 02.13.()

학생 신청기간

학생

02.14.() ~ 02.18.()

매칭기간

기관, 학생

02.21.() ~ 02.23.()

수강신청

LINC+사업단 교무팀

02.24.() ~ 03.01.()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 가입

학생, LINC+사업단

03.02.() ~ 06.23.()

현장실습 진행

 

실습기간 종료일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설문조사(온라인작성)
기관 : 출석부, 기관평가표,
설문조사(온라인작성)

학생, 기관
단과대학

 

 

8. 유의사항

(1)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섭외하여 현장실습 진행 불가(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함)

(2) 현재 취직하여 근무중인 형태인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3) 수강신청 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

(4)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직무교육(현장실습 진행자에 한해 별도안내)

(5)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및 중도포기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 및 학점 인정 불가

(Non-pass 학생도 지원금 지급 불가)

 

9. 실습기관 안내사항

(1)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

(2)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3) 직무별 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4)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에게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제공(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인정)

(5)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함

 

10. 문의사항

- 사업단 현장실습 담당자 02-910-6317

- 단과대학 및 각 학부() 교학팀

- 사업단 홈페이지 FAQ ((http://linc.kookmin.ac.kr/archives/category/faq?c=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