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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한형대
  • 작성일 24.05.10
  • 조회수 59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아래 참조) 중 본교에 교섭을 요구한 직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 2024.03.06.() ~ 03.13.()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국민대학교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 : 위원장 황보진석

  · 교섭요구 일자 : 2024.03.06.()

  · 조합원 수 : 20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확정 공고 기간 중에 학교(참조: 총무팀)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0.

 

 

국민대학교 총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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