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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법률 분야 쟁점’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작성자 고은나라
  • 작성일 22.02.14
  • 조회수 962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법학연구소가 지난 2월 11일(금) 국민대학교 법학관 및 ZOOM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변호사 업무 지원 모델 구축(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코어소트트사 소순주 대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반딧컴 정철우 대표) 등 법률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는 법률 분야에서는 비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다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00억 내지 300여 억원의 비용과 8천만 ~ 3억 여개의 법적 논증 문장이 있으면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능을 이용하여 법원이나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도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며 정부는 대학의 법학교육이 데이터 구축에 앞장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각 발표자들의 보다 상세한 연구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어소프트사의 소순주 대표는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 발제에서는 1)인공지능 윤리관련 국내외 동향과 이슈 및 쟁점, 2)인공지능 윤리원칙 분류 모델, 3) 인공지능 윤리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들은 미리 예측하고 논의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인공지능 윤리는 관련 법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할 경우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위험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법정문서사의 양준희 대표는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지극히 인색한 현실에서 판결문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그는 소액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사건 자료를 공개된 플랫폼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셀프 로여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빈닷컴의 정철우 대표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을 소개하였다. 신경망 기술은 기존의 인공지능모델보다 훨씬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만 있어서도 법률분야에서 필요한 성능이 구현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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