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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발전’ 업무협약

  • 작성자 박채원
  • 작성일 22.12.30
  • 조회수 532

왼쪽부터 이혜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미국), 백규석 고문, 이용우 변호사, 강영일 고문, 오종한 대표변호사, 임홍재 국민대 총장, 오하령 산학연구부총장, 신성환 교무처장, 고한준 대외처장, 이성욱 자동차융합대학장, 공민영 홍보팀장.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청진동 세종 본사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 임홍재 국민대 총장, 세종 자동차·모빌리티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 이성욱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대는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 규제 상황 예측을 통해 연구 전략 수립을 돕는 방법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은 2020년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전문팀은 △자동차 안전 △환경·배출가스 규제 △자율주행·ICT·공유경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협업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 대표변호사는 “자동차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국민대와의 협업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환경, 안전, 지식재산권 등 다른 유관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