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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비즈] “기업들 외국 가면 로펌도 따라가야죠”/ 김진한 (법 83) 동문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07.08.24
  • 조회수 17786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로펌)에도 당면한 과제다. 법률시장 개방이 코앞에 다가온 데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사실상 지구촌 전역이 국내 로펌의 법률자문 시장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국 로펌의 지사가 나가 있는 곳은 중국·일본·베트남 정도다. 그 밖의 지역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법무법인 아주의 김진한(52·사진) 대표변호사는 이런 미개척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5월엔 몽골, 지난달엔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다. 다음달 3일에는 헝가리·폴란드 등 동유럽을 관장할 오스트리아 빈에 사무소를 연다. 연말에는 중동 두바이에 사무실을 열어 ‘로펌의 유라시아 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현지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요. 기업 전문 로펌을 하면서 한국에서 현지 문제를 서비스하는 데 한계를 많이 느껴 직접 현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로펌들이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워 한국 시장을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외에 적극 진출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그는 양질의 서비스를 자신했다. 러시아 팀을 이끄는 이원형 변호사는 모스크바국립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 옛 소련 지역 변호사 자격증과 러시아의 신(新)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러시아통이다. 아주의 해외 사무소는 현지 2~5위권 상위 로펌과 제휴해 한국 기업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내 회계법인은 한국 기업고객을 따라 열심히 해외에 나가는데 로펌은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 했다. 그리고 국내 19위권의 중견 로펌이 살길은 대형 로펌들이 나가지 않은 해외 시장에 일찌감치 터를 닦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일단 현지어와 우리말에 모두 능통한 한국인 변호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또 법률 시장의 제도적 진입장벽을 뚫는 일도 만만찮았다. 2년 넘는 준비 끝에 나라마다 유한회사와 현지 사무소, 개인법률사무소 등 현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사를 열었다.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08/23/2974125.html
출처 : 중앙일보 2007.08.23 19:35 입력 / 2007.08.23 19:4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