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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회 사법시험 3명 최종 합격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12.12.12
  • 조회수 14407

제 54회 사법시험 3차(최종)에 서영글(법과대학 사법학전공 05 동문), 김정환(법과대학 공법학전공 04 동문), 유석원(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98동문)이 최종 합격하였다.
 
2차 시험에 응시한 2164명 중 합격자 502명과 지난해 3차 불합격자 7명을 포함, 총 509명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된 제3차 최종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3차 시험의 대다수 응시생들은 개별면접에서 법률지식과 사전조사서에 근거한 신살 질문을 받았다. 집단면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40분간 찬반토론 후 20분 동안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집단면접의 주제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친고죄 폐지 △전자팔찌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 중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됐다. 

개별면접에서는 다양한 법질문이 주어졌고, 의견을 묻는 문제나 사전조사서에 근거한 신상에 관한 문제도 이어졌다.

개별면접의 법률문제는 △간통죄에서 쌍방 처벌의 근거 △민법상 대리권 △전문증거의 법칙 △채권적 취소소송에 대한 사례 △의무이행소송제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취할 수 있는 통제방법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 △악성댓글 방치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구별 △타인의 미등기부동산을 관리하던 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후 담보권설정등기를 하여 대출 받은 경우의 죄책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대한 사례 △교육감 직선제 폐지법률의 위헌성 △아들이 아버지 통장이체하고 반환시 죄책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본교 법과대학은 학생들 자신의 노력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의 노력 결과 역시 합격자 수를 좌우하는 만큼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노력을 하여 왔다. 우선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법고연이라는 고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교수도 배치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후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며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 중이다. 그리고 법과대학에서는 2008년도부터 학생들에게 사법시험 1차에 준하는 객관식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적이 나오면 학생들과 부모님께 학생의 성적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성적표에는 수험생의 취약한 부분, 잘한 부분 표시를 해주고 있으며, 전체 평균 점수도 같이 나타내 주고 있다. 나아가 개별과목별로 담당교수님의 코멘트도 첨부하여 학생들 자신이 공부할 부분을 지도해주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법과대학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