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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한국일보]先노후대책, 後유산상속?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 변호사/(법학과 81) 동문

  • 작성자 조수영
  • 작성일 14.03.31
  • 조회수 7812

최근 유산상속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유산상속문제는 이 시대 대다수 부모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노년뿐만 아니라 중년들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유산상속을 함께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명쾌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그간 상속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활약을 보여 왔다. 상속에 대한 분쟁 해결과 사전 교육에 앞장서온 것이다. 홍 변호사는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쟁에 대해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며 “간혹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던 자신들의 노력이 퇴색되는 듯한 느낌을 토로한다”고 지적했다.

노후대책과 유산상속 간의 균형, 노하우 축적해온 전문가 조언 필요

실례로 원로배우 고 황정순 씨는 타계 이후 상속 관련 수많은 구설수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황 씨의 수십 억대 유산을 놓고 조카딸과 양아들의 다툼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은 유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1998년 법무법인 한중을 설립한 이래 상속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며 그만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2005년 국내 법무법인으로서는 최초로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전문집행팀, 사전교육팀을 두고 유산상속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놓았다.

홍 변호사는 “최근 노후대책과 유산상속 간의 균형을 놓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유산상속 분야의 판도변화로 상속 개시 전 재산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피력했다.

그간 유산상속분쟁은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 사이 유산분배를 중점으로 야기돼 왔다. 그러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의 말처럼 황혼을 맞은 부모들의 독립적인 노후대책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집중됐던 상속재산의 방향성이 조금 더 피상속인을 위한 재산활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산상속 법률적 관계정리, 사전에 명확히 해야

유산상속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홍순기 변호사가 강조하는 점이 있다. 홍 변호사는 “상속 준비와 사전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며 “상속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노후대책과 상속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사전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더불어 유산상속에 대한 사전준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법률적인 사전지식의 습득과 준비는 피상속인인 부모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예비상속인 또한 피상속인과 사전에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추후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 다툼 해법과 더불어 조세분쟁 관련 복합적 법률적 대처방안 필요

홍순기 변호사는 이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건전한 상속문화 정착을 위한 강의 및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홍 변호사는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상속법이 달라지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상속분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세법상 시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조세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순기 변호사는 이 시대가 인정한 유산상속해결사이기도 하다. 유산상속 사전교육은 물론 상속재산 다툼 해법과 더불어 유산상속 관련 조세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나날이 더욱 복잡 미묘해지는 유산상속분쟁이 예상된다. 유산상속분쟁과 관련해 가슴 시원한 해답을 찾고 싶다면 유산상속해결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보자. 또한 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상속분쟁을 해결해나갈 홍순기 변호사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원문보기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813274821950.htm

출처 : 한국일보 기사보도 2014.03.28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