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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법학과 대학원 85 동문
절세의 사전적 의미는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이다. 반면 탈세란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 사실 절세와 탈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같은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합법 유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달라지는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특히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대표적인 탈세 범죄로 꼽힌다.
정당한 절세, 효율적 절세방안 통해 탈세혐의 없이 세액 감소 가능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인 받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된다. 이와 관련해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홍 변호사는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절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세금 부과 구조를 알고 절세 방안을 세운다면 탈세 혐의 없이 효과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절세는 법률적 이해를 통해 행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 효과적인 절세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가족 간 거래, 증여추정 원칙 따른 세금 부과 쉬워
홍 변호사는 “최근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추정의 원칙으로 인한 조세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것. 때문에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가격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는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해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도치 않은 탈세, 조세법 변호사 조력 통해 해결
홍순기 변호사는 “절세와 탈세의 미묘한 경계선을 알아두어야 한다”며 “이처럼 은연 중 발생할 수 있는 탈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실제 그를 찾는 많은 의뢰인 중 의도치 않은 탈세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조세법박사이기도 한 홍 변호사는 상속, 증여에 관한 제반 문제 및 이에 관한 조세를 연구하는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운영 중이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 증여에 관한 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한 연구 및 적용, 상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분쟁 예방 등 상속, 조세 관련 법률적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원문보기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1014192621950.htm
출처 : 한국일보 기사보도 2014.04.1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