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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세소송, 조세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란_홍순기 조세전문변호사(법학과 대학원 85) 동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우리 생활은 수많은 세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이 빈번하고 그로인 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 단체 등이 세금 관련 소송. 즉 조세소송으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 휘말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은 조세소송에 얽힌 경우 골치 아파하기 마련이다. 조세소송에 있어 승패 여부가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는데 달렸는데, 이 과정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녹록치 않은 여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세소송에 있어 억울함을 밝혀줄 변호사의 선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 납세의 시기 및 방법 등 부과 징수절차까지 법률로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조세특례 요건들이 존재한다. 요건들에 따라 세금이 부가되기도 감경되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관계가 간과될 경우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과세당국의 잘못된 부과처분이 있었고, 이에 납세자는 이 점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판결을 확정 받는 일도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는데 있어 충분함이 있었느냐는 의문이 들 만하다.
재판과정에서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명확하냐에 따라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진다.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과 주장을 뒷받침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조세소송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데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조세 관련 자문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재판 외 구제절차, 재판상 구제절차가 있다”며 “재판 외 구제절차로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신청 등을 통해 부당과세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홍순기 변호사는 조세소송에 있어 의뢰인의 가정 유리한 조세 포지션을 마련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겪어왔던 수없이 많은 판례를 통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더불어 현행 법, 관련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세불복에 있어 위법성을 찾아내는 효과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혹자는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조세소송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은 이미 내려진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법률적인 전문성이 함께 요구된다.
한편, 조세불복 구제제도에서 부당과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같은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가 불가능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당과세에 대한 초기대응에 있어 논리 정연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이 과세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세처분을 내린 처분청은 이미 사전에 수많은 검토를 통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아두자.
홍순기 조세전문변호사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원문보기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2514245021950.htm]
출처 : 한국일보 기사보도 2014.04.25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