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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법학과 81) 동문
최근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에 대한 성실신고 권장 및 미신고할 경우의 형사 처분에 대한 경고의 말을 전했다. 신고기한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해외금융계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세원으로서 지난 3월 국세청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주제이기도 하다”며 “해외금융계좌재산이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잔액을 기준으로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201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홈택스(HTS)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올해부터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분 가능해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 보유액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로 적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도 부과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국세청은 내년 신고부터는 미신고로 적발된 자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미소명 금액의 10% 상당액을 과태료로 추가 부과할 방침이라 밝혔다”며 “관련 법률은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금융계좌 자금출처의 소명방법은 소명요구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한 출처를 소명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본다. 이외에 알아둘 점으로 소명기간 연장 조건이 있다. 관련 법률은 △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앞선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소명기간 연장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따져 신고기한 엄수해야 불이익 줄일 수 있어
홍순기 변호사는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상장주식만을 신고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즉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한 외국인 거주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신고의무 여부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각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거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참고로 홍 변호사는 “올해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전의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됐던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02-584-1717
원문보기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6/e2014061317403593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