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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당과세 정보제공, 요구 당연한 권리/홍순기(법학과 81) 동문
최근 국세청이 세금조사 후 세금추징에 대한 정당성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위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만큼 부당과세로 인한 소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부과처분 절차 관련 문서, 납세자 정보공개 요구 가능
실제 부당과세로 인한 조세소송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상당히 소모된다. 특히 행정소송의 특성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일반 납세자는 조세소송에 대한 경험은 물론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적어 이러한 점에서 애로점이 많은 편”이라고 해석한다.
조세소송에 있어 증빙서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이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는 부과 및 징수처분에 관한 문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때 관련 청구문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부과처분에 따른 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들을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에 의해 관련문서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처분청, 과세절차 중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 고지해야
한편, 과세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여부에 따라 추후 부당과세의 위법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처분청은 조사사실과 처분내용 및 근거를 납세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누락이나 정보공개의 거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과세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한다”고 전한다.
이처럼 납세자는 과세 관련 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실제 국세청 정보제공에 따르면 부과 및 징수처분에 관한 문서 외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복명서 사본 등 다양한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및 문서 요청이 가능하다. 홍순기 변호사는 “참고로 체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세자의 경우에도 원 납세자와 동일하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 관련 정보는 납세자에게 있어서 부당과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따라서 조세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권리로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홍순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중은 다양한 조세소송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원문보기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5/e2014051914360593760.htm
출처 : 서울경제 기사보도 2014.05.19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