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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 (법학과 81) 동문
최근 상속 관련 새로운 트렌드가 보고됐다. 주택금융공사(HF)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국내 재벌 중 절반 이상이 혈족 간 상속재산이나 경영권을 원인으로 분쟁 및 다툼에 휘말려있는 사실은 국민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기본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 외에도 수명이 길어지며 부모의 노후대책과 맞물려 새로운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다분해졌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사전에 협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상속의 유무를 사전에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관련 분쟁에 대한 문의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유류분이 유언보다도 앞서는 권리임이 잘 알려지며 해당 유류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이 재산이 많은 상속인 간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떠오르며 사전 증여 및 유류분 산정 등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며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유류분 산정 기준 몇 가지를 알아두면 유류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알아두면 좋은 유류분 분쟁 TIP!
◇ 미리 증여한 부분이라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된다.
◇ 미리 증여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경우 시가 결정은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뒤늦게 알게 된 증여사실의 경우 1년 안에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단,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청구 불가하다.
◇ 피상속인 사망 전 작성된 자녀들의 각서는 유류분 분쟁 시 효력을 지니지 못 한다.
헌재,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분할 인정 안 돼”
한편, 상속 관련 소식 중 알아둘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인정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 사례이다. 이 사건 청구인인 임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모 씨가 사망한 뒤 재산의 상당부분이 이 씨의 모친에게 상속되자 재산분할 청구를 냈다. 그러나 민법 제1003조 1항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일부 재판관들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2005년 법인 내에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본격적으로 상속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함으로써 방대한 자료 및 노하우를 축적해왔다고 한다. 홍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똑같은 유형이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사연을 품고 있다”며 “상속과 얽힌 권리 다툼, 조세 문제 등 상속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상속 관련 법률에 관심을 둘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유연성과 통찰력을 가진 조력자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 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 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 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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