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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 (법학과 81) 동문

  • 작성자 박차현
  • 작성일 14.08.13
  • 조회수 5980

매년 여름,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세금납부 부담 커져
납세유예제도 신청 시 조세전문가의 법률적 조언 활용할 것

 

대형 태풍의 연이은 북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않다. 금융감독원은 ‘태풍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나섰다.

자연재해는 산업피해로도 이어진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자연재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해 또는 거래처 파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사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기, 납세유예제도로 부담 줄여야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으로는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이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과거 지방세법에는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의 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납세자 본인이 임의대로 신청이 이루어졌었다”이라며 “이로 인해 신고ㆍ납부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해 접수,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기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검토기간이 부족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은 담당자 업무부담은 물론 부실 유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승인 거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거부통지가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납세유예제도 신청 시 신청기한 주의 필요, 조세소송으로 번지기도

납세유예제도 신청지연은 필연적으로 가산세 부담이 더욱 가중돼 조세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불필요한 조세마찰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의 원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물로 지방세 납세유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세금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암담한 심정에 권리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때문에 평소 조세전문가를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홍순기 변호사는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나 상황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세전문변호사 등 법률적 자문을 통해 납세유예제도 활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유예제도 신청 시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은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31125018&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