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정부는 해방 직후 중국에 남아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중국 내 거류의 권리를 주고 재산을 보호하는 등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군 출신 등 친일 행위자에게는 죄과에 대한 처벌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해방 후 중국 내 한국인의 귀환 거점이었던 톈진(天津)지역에서 한국인 귀환의 전모를 밝혀주는 2백여건의 자료가 발굴되면서 알려진 것이다. 이번 자료를 발굴한 국민대 한국근현대사연구팀이 올 초 중국 동북지역의 한국인 귀환 관련 자료를 발굴.공개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연구팀의 장석흥(국민대 교수)팀장은 "이번에 찾아낸 자료는 1945년 10월부터 46년 9월까지 중국 국민당 정부가 톈진의 베이징(塘沽)항을 경유하여 귀환한 톈진.베이징 및 인근의 한국인 귀환 상황과 국민당의 정책과 시행 방식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면서 "특히 46년 7월 중화민국 정부 행정원에서 통과된 '수복구한교산업처리판법(收復區韓僑産業處理辦法)'에 따르면 당시 국민당은 일제에 의해 강점된 것과 친일 성격이 있는 것을 구분하여 다르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톈진시의 수용소에 있던 한국인들의 관리 상황을 보고한 '톈진시한교집중관리소대집중한교관리보고(天津市韓僑集中管理所對集中韓僑管理報告)', 한국인 귀환에 관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담은 '균처병교자제166호훈령내개(鈞處丙僑字第166號訓令內開)', 45년 말 제정된 '한교집중실시판법(韓僑集中實施辦法)', 46년 4월 중화민국 행정원에서 반포한 '한교처리판법대강(韓僑處理辦法大綱)' 등에는 한인의 귀환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본 정책을 이루는 것이 포함됐다.
.
이번 자료 발굴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의 기초학문육성사업('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의 하나로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뿐 아니라 법학전공자 등 18명의 공동연구원을 포함하여 37명의 연구진이 참가했다.
.
장석흥 교수는 "귀환 문제는 학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민족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
김창호 학술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