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 예정인 휴대인터넷(일명 `와이브로') 대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전산원 지하 1층에서 개최된다.
본지가 주최하는 이번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방안 대토론회'는 정보통신부의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시장형성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학계ㆍ연구기관ㆍ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자 선정방향ㆍ사업영역과 서비스 성격ㆍ데이터통신시장의 경쟁 상황과 수요전망ㆍMVNO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발표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다.
◇컨소시엄보다는 단독경영이 바람직〓명지대 노승종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사업자 선정방향에 대해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익증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고 사업자 선정은 유무선 통합망으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인터넷 국내 기술표준이 6월중 확정될 예정이므로 사업자 선정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국제표준 일정 및 미국과의 관계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 교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선정 지연 혹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기술개발 일정에 차질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서비스 개시는 통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수에 있어서는 2개 또는 3개 사업자의 의견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어떤 경우든 유무선 시장의 균형발전 및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형태는 컨소시엄보다는 단일 혹은 주도적 사업자에 의한 단독경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고, `0차 사업자'를 두는 것은 재판매가 보편화된 유럽시장과는 다른 한국의 통신시장 여건과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서비스인가〓동국대 안형택 교수는 초고속인터넷ㆍ무선인터넷ㆍ공중무선랜 등 데이터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유무선 융합과 휴대인터넷 시장의 위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전망을 발표한다. 안 교수는 휴대인터넷과 연관된 유무선 서비스들의 시장동향과 유무선 융합에 관한 전망은 휴대인터넷 도입의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 휴대인터넷에 대한 도입정책이 향후 국내 통신시장과 연관 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민대 최흥식 교수는 사업영역과 서비스성격과 관련, 휴대인터넷은 4세대 통신으로 가는 △브리징 통신서비스 △제3의 새로운 시장 △이동통신과의 결합에 의한 음성 서비스 제공 시장 △VoIP 제공에 의한 시장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인터넷은 이 중 음성서비스 또는 VoIP 제공 여부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다르고, 특히 VoIP가 가능한 경우 이동통신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나 이동 중 양질의 VoIP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휴대인터넷은 유선ㆍ이동통신ㆍDMB 등의 서비스와 경쟁 및 보완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분야 중 일부를 대체할 것이며 음성서비스 제공의 방식에 따라 보완 또는 대체의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휴대인터넷의 유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대체 관계는 독신이나 학생, 이동성이 높은 가입자에 의해 일부 대체될 것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 무선랜을 대체하거나 무선랜과 유사한 번들링 상품의 기회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휴대인터넷과 관련된 시장의 시나리오는 제도적, 기술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사업자간의 제휴나 컨소시엄이 형태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MVNO 가능한가〓항공대 윤문길 교수는 휴대인터넷과 MVNO에 대해 휴대인터넷이 인터넷 전용 네트워크로 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제휴, 결합 서비스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인터넷과 기술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어 휴대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MVNO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인터넷은 이동통신 사업과 달리 부가가치의 창출이 망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프로바이더(CP)ㆍ서비스프로바이더(SP)의 서버에서 이뤄지므로, 이동통신 사업에서와 같은 MVNO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채널을 임대해 인터넷 접속시에 부가가치를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의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대인터넷 채널을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임대하여 재판매하는 재판매 사업자로서 SO(Service Operator)를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O는 휴대인터넷의 채널재판매 사업자의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