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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시론] 조국은 진행형 / 이호선(법학부) 교수

  • 작성자 박차현
  • 작성일 19.09.18
  • 조회수 3774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법무 장관은 '정의 관장하는 자'
국민 "조국은 자격 안된다" 판정
대통령 지금이라도 결단 내려야

이달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임명됐다. 하지만 그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국민적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가 된 후 제기된 온갖 의혹들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심정적으로 그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적잖은 사람들이 정의가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말하자면 ‘정의를 관장하는 자(Minister of Justice)’다. 그가 정의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어도 될 사람인가. 자기와 가족을 향한 관용의 잣대, 남을 향한 표독한 잣대, 두 잣대를 가진 자가 공정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사유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법학자로서 사회참여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고,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래서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나온 내용과 그에 관한 국민들의 판단이 어떠했는가.

조국 일가의 반칙과 기회 탈취는 국민들의 여론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가 임명되기 전까지 실시했던 여론조사(KBS 2회, 리얼미터 4회, 중앙일보 1회, 한국갤럽 1회) 가운데 그가 법무부 장관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던 경우는 지난달 18일 딱 한 번이었다. 같은 달 26일자 서울대 스누라이프에서 재학생 95%가 법무부 장관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설문조사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다. 임명 이후 반대 비율은 더 높아졌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니, 정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명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에 조국 말고 검찰개혁을 할 인재가 과연 없는 것일까.

그는 2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본인은 국민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여론과 민심, 자기가 재직하던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도 무자격자로 비판받는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자기의 거취에 반영했다면 자기 진영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윤리적 수준과 국가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는 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공동체는 본성상 일정한 선(善)을 추구하고, 국가는 가장 큰 공동체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큰 선을 위해 존재한다. 그의 검찰개혁이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깨끗한 손이 하도록 놔둬야 한다.

그가 온갖 오물이 묻은 복장을 하면서 옷과 몸은 별개라며 ‘오늘의 메뉴’를 내오겠다고 고집하는 주방장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식당 사장과 같다. 요리에서 악취가 난다면 그 음식을 먹을 고객은 없을 것이다. 불결할 뿐 아니라 식중독 사고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진행하는 행태에서 벌써 이상한 냄새가 풍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그를 주방에서 내보내 목욕하고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잔반을 줘도 기꺼워할 사람들만 빼고 정상적인 고객들은 다 떠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은 온갖 의혹에 휩싸인 조국 장관의 방패막이를 자임하면서 민생을 운운하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민생의 가장 핵심은 공정한 사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정직함의 사회 기풍을 세우는 데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설지도 모른다. 위장 진보든, 기득권이든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세력을 용인할 만큼 국민들은 관대하지 않다. 그래서 조국은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조국(祖國)과 정의에는 마침표가 없다.

 

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A6E1FDF/GG03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