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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한총련 간부 '국보법 위반' 엇갈린 판결 / 전 총학생회장 조은실 집행유예

  • 작성자 한국
  • 작성일 04.10.13
  • 조회수 6676


[한국일보 2004-10-12 18:06]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박철 부장판사)는 12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유모(26)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대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이 현행 국보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과가 없고 총학생회장으로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었을 뿐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한총련을 탈퇴하고 이른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뚜렷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이날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총학생회장 조모(24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총련은 10기까지도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11기 역시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적단체로 인정된다”며 “이처럼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 될 것을 알면서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