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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변호사시험 출제 전담 기관 설립해야” / 박종현(공법학전공) 부교수

  • 작성자 유소윤
  • 작성일 20.01.14
  • 조회수 1862

우리나라에도 변호사시험 출제만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변호사로서의 적절한 자격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에 게재한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논문에서 "미국은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학생이 대략 2~3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변호사시험 공부 분량이 거의 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는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 바브리, 캐플란 등 수험전문 교육기관의 변호사시험 준비 프로그램이 통용되고 있다"며 "공부방식도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험과정이 로스쿨 교육과정에
부담 돼서는 안돼

이어 "미국 변호사시험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주요 법 원칙의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사례 풀이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며 "최신 판례와 같이 아직 법 원칙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내용이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적 내용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 로스쿨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의 강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교육과정과 시험제도의 괴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난이도 적정수준 유지
‘변호사로서의 자격’ 담보

그는 "변호사시험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업방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로스쿨 내에서 이러한 수업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이유는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로스쿨 과정에서 전문심화과정을 수강해 향후 그 분야에 특화된 법무활동을 하기 위해 로스쿨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시험 수준의 공부를 로스쿨에서 하는 것은 교육 취지나 학생들의 수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며 "전문성 심화라는 로스쿨의 교육 목표와 자격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평가라는 변호사시험의 목표가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면 미국 로스쿨 과정에서 변호사시험에 맞춰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NCBE서 전담
‘문제은행’ 방식 시험 관리

그는 나아가 "우리나라 로스쿨도 수험과정이 교육과정보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출문제와 유사한 내용이나 유형,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면 무엇이 출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법 내용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하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수험과정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이 교육과정을 정리·확인하는 수준에서 출제되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위원으로 누가 선정되든지 시험 수준과 경향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인 미국변호사시험위원협의회(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와 같이 시험출제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관리하면, 응시자의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변호사로서의 적절한 자격 수준을 유지·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819

 

※ ※ 이 기사는 '법률신문'으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