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최현철] "고위 공직자 비리를 담당할 독립적인 수사기구 창설은 정치권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 정치권이 공직부패수사처 아닌 특별검사제를 선호한다면 상설 특검을 만들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사무처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성진(사진)국가청렴위원장이 다시 한번 고위 공직자 비리를 담당하는 상시 독립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달 3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정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특검 운영과정에서 사안별 특검제는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청렴위에 조사권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패 관련 신고를 받아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작업조차 하지 못한 채 다른 사정기관으로 이첩하고 있다는 것.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조사권이 부여된 점을 들며 "이는 청렴위의 밥그릇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내부 고발자의 신분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늘린 개정안이 시행된 7월 이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평가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현재 40위권에서 3년 안에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력과 사회지도층의 부패 구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패 행위의 적발과 처벌을 가볍게 하는 온정주의와 연고 중시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1993년 대검 중수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민대 법대 교수와 총장으로 10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