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경고성 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행 파견법 폐지안(2005년 말까지 경과 조치)’의 국회 제출을 포함한 개선안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의 요인이 결합돼 나타난 필연적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면서 노동비용 절감 및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한 것이고,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의 과보호 및 고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해 왔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여성 및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다양한 취업형태 선호,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구직난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 환경에 놓인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특히 이웃 중국은 인건비가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매우 높아서 우리나라의 공장에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선진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일본 정부는 올해 제조업(생산직)에 대한 파견 금지조항 철폐 등을 통해 26개 직종으로 제한돼 있던 파견 직종을 대폭 확대했다. 지속적인 법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라인에서도 기간한정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만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비현실적인 법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정책은 경제주체인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향이자 기업의 성장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이라는 큰 목표를 추구하는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노조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문제의 경우도 노사가 합의한 사항임에도 계속 이를 문제 삼는 것이 대기업 노사관계의 현주소임을 알아야 한다. 또 기업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법 해석을 두고 전문가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경제의 회생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법 적용과 해석에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차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법률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