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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국회번진 시험장 전파차단 논란 / 계경문(법)교수 27일 국회 과기정위 발표

  • 작성자 국제
  • 작성일 05.04.28
  • 조회수 6065
과기정통위 공청회
학교·병원 등 휴대전화 사용금지 주목
기술적 문제·개인 기본권 침해 반론도


수능시험이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 커닝'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전파를 차단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병원 도서관 교회 사찰 등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27일 '전파차단장치법안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공공기관에 전파차단기를 설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커닝문제 뿐 아니라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전파차단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전파자단장치의 기술적 문제와 개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다.

김종헌 광운대 교수는 "전파차단장치를 통해 특정지역에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전파차단의 역기능도 만만치 않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열 (주)대주 이사는 "전파차단장치 실험결과 차단의도 구역 이외에 의도되지 않은 전파차단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통신의 자유는 개개인에게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지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대 계경문 교수는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헌법상 통신의 자유권, 사용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식 SK 텔레콤 상무도 "특정 장소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누설 전파가 인근지역의 통화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비상연락수단이 갖춰져 있다면 전파차단기의 제한적 활용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파차단장치 관련 법안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다섯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병률기자 brpark@kookje.co.kr



[2005/04/27 22:16]